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8-04-03
  • 담당부서
  • 조회수96
원자재값 인상에 공사현장 '이중고'
철근 등 수급난에 계약금액 조정도 못받아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철근 등 건자재 값 폭등에도 불구 물가변동률 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철근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도로시설물 공사에 투입되는 철망과 중앙분리대 등 각종 철구조물 수급이 원활치 못해 공사차질이 우려된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낙석방지와 도로 중앙분리를 위한 시설물 공사에 투입되는 철구조물은 지난해 말 이후 철근가격 폭등으로 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대부분 설계가격이 지난해 기준으로 맞춰져 철망 등 철물업체들이 납품가격을 맞추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철구조물의 공급가격은 지난해 이후 30%이상 올랐지만 물가변동률 반영은 3%범위에 지나지 않아 업체들이 납품기피현상까지 빚고 있는 것.

이 같은 납품기피현상은 지난해 ㎥당 2천200원이었던 철망가격이 철근가격 상승으로 올 들어 두 차례나 인상돼 사급철망 공급가격이 3천원에 육박하고 있고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 등 도로위험시설물도 제조가격이 작년에 비해 30% 이상 올라 관련업체들이 조달단가에 맞출 경우 적자납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예산 10% 절감방침에 따라 원자상승에도 불구, 조달단가는 오히려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지역의 한 공급업체 대표는 '원자재 가격은 30% 이상이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현재보다 낮추라는 요구가 내려와 협상에 애를 먹고 있다'며 '정부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의 납품거절로 인한 수급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철근값 인상전 착공 건설현장인 경우 지금까지 보통 두 번 이상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았는데도 같은 시기에 착공된 최저가낙찰제 현장들은 대부분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건설업체들이 낙찰을 위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구성비율을 무시하고 재료비와 노무비의 상당 비율을 경비로 산출해 내역서를 꾸민 데다 공종 단가의 상당 부분에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수조정률이나 품목조정률을 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실적공사비 지수가 시중 노무비와 재료비 상승폭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5년 이후 시중 물가지 등을 종합한 자재가격은 건축자재가 20%, 토목자재가 22.6%, 기계자재가 25%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적공사비 지수는 지난 1년 동안 건축부문과 기계부문이 각각 0.72%와 0.25% 상승했고 토목부문은 0.04%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공사에는 실질적으로 물가변동 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건자재 상승에 따른 리스크 대부분을 시공업체가 떠 안고 있는 실정이어서 적자시공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김성수 부회장은 '지역 곳곳의 건설현장에는 최저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자재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제대로 받지 못해 시공업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적자시공마저 불가피해지고 있어 부실시공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