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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04-10
  • 담당부서
  • 조회수96
건설 겸업제한 폐지 후속책 마련 절실

세부지침 없어 지역 업체들 우왕좌왕




올들어 일반과 전문 건설업종간 겸업 제한이 폐지됐지만 후속대책이나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대책없는 겸업제한 폐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월 17일 전문건설업 보호를 위해 지난 1975년 도입한 일반과 전문건설업 간 겸업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같은 해 12월 28일 법 시행령을 폐지했다.

또 일반 업체가 전문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 과거에 직접 시공한 공사실적을 금액제한 없이 전문업의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업은 복합공사를 시공한 실적에 한해 최대 60억까지 일반업 실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일반건설업체들은 전문건설업을 등록해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체도 전문분야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일반건설업체로 전환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법 시행 4개월이 지났지만 일반과 전문 업체들이 각 협회에 신고한 실적을 검증할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양 업체간 전환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영역과 외연 확대를 준비하는 도내 업체들이 기존에 자신의 실적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 실적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공사에 참여가 가능한지 등을 가늠할 수 없어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 전문건설업체 한 대표는 '국제유가 상승에 이어 원자재값 폭등하면서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런 악조건속에서 그나마 업역 확대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세부지침이 확정이 안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겸업제한 폐지로 지역 건설시장이 통합되면서 종합공사업을 지향하는 상호로 개명(改名)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도내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총 35개사가 법인 명칭을 바꿨고, 전국적으로 업체명 변경건수가 582건에 달하고 있다. 기존 지질, 포장 등이 들어간 상호를 E&C, 개발, 종건 등 종합건설업을 지향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초토목 분야의 전문공사업체들이 겸업제한 폐지 등에 따라 전문업체들의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 종합건설업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참여를 늘여나갈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상호변경 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이민수 실장은 '지역 건설시장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이미지를 얻기 위해 상호를 변경하는 업체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며 '향후 건설시장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입찰목적의 개명을 하는 업체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