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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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중소건설업체 '숨통'
단품물가조정제도(ES) 내달 1일 시행
속보=최근 철근·철강값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도내 하도급업체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변동금액을 반영 받지 못해 적자시공과 공정차질, 건설공사 품질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보 4월 14일, 17일, 22일자 7면 보도>정부는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도입됐지만 시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단품물가조정제도(ES)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특정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제때 반영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영세 건설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철근 등 특정 규격자재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등의 가격변동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단품물가조정제도 입찰·계약집행기준을 개정, 다음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물가조정의 경우 계약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전체 가격이 3% 이상 증감했을 때만 총액물가조정을 할 수 있어서 공공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경우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이를 보존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 건설업체들은 철근 등 단품 가격이 입찰 당시보다 15% 이상 변화가 있을 경우 가격 변동률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단품ES 조정이후 90일이 경과한 상황에서 또 다시 15% 이상 특정 자재의 가격이 오를 경우 가격조정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김윤기 과장은 '지역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공공공사에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정부가 단품 ES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한시름 놓게 됐다'면서 '사실상 지난해말 도입 이후 조속히 시행령이 마련됐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시행기준이 마련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회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품 물가조정(슬라이딩) 제도는 공공공사 계약 후 특정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를 경우 자재가격 인상분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하는 물가연동시스템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공사 최초 계약 또는 공사금액 조정 후 90일이 지난 상태에서 특정 자재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공사비를 올려 받을 수 있다. /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