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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05-02
  • 담당부서
  • 조회수100
공공건설 사업비절감 지역건설업체 '직격탄'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에 강한 반발




정부가 최근 마련한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에 따라 대형 SOC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지역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절감 지역 건설업계 타격= 국토해양부는 예산 10% 절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건설사업 절감방안'을 마련,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보고했다.

도내 건설업계는 예산절감이 각종 사업 진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측면을 없애기보다 인위적인 수단을 동원해 공사비를 줄일 것으로 우려하며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르면 사업비 절감을 위해 사업기획단계와 설계, 발주, 시공, 유지관리단계로 나눠 투자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경우 사업을 보류 또는 축소하고 시설규모를 재검토하는 등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예산절감 방안은 ▶턴키 낙찰방식 개선(1조원) ▶실적공사비 전환 확대(1조1천600억원) ▶품셈정비(6천600억원) ▶설계 경제성검토(VE)확대(1조3천800억원) ▶최저가 낙찰제 확대 도입(3천900억원) 등 총 4조6천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공공공사 발주액(46조6천790억원)의 10% 대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무리수를 둘 경우 인위적인 공사비 절감이나 시설공사 발주 축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지역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표준품셈 정비와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침으로 지방 중소건설업체일수록 타격이 클 것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최저가낙찰자 확대 연쇄 부작용 우려=이와 함께 지역 건설업계는 최저가 낙찰제가 현행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통상 공사예정가의 70% 선에서 공사금액이 결정돼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는 자재값 등을 감안하면 적자 시공이 불가피해 경영압박으로 작용함은 물론 공사 수주가 대기업으로 집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공시장에서 건설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 이상의 공사실적을 보유해야 하는데 건설업체들이 무리한 저가 투찰로 일관할 경우, 고통분담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원가절감분을 전가시켜 지역 중소건설사의 경영난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이민수 사무처장은 '정부 공공사업의 예산절감 방침은 시설공사 계획에서부터 발주, 시공을 거쳐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는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며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통해 인위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시공물의 품질이나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대형 업체가 아닌 지방 중소건설업체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정부 또는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에 의존하는데 최저가공사를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면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낙찰률도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박사도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낙찰률이 50∼60%선으로 이들 공사는 수주할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부실공사마저 우려된다'면서 '특히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당장 영향권에 드는 업체는 시공능력순위 500∼2천위권의 지방 중소건설업체며, 이들 업체는 지방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최저가 확대로 부실해지면 자연히 지방경제도 위축되는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