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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05-07
  • 담당부서
  • 조회수100
'겸업 신청'한 전문공사업체 4개중 1개꼴 과거실적 인정

3년간 2억 이상실적만 종합공사업 전환 인정





겸업제한 폐지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을 통한 입찰 및 수주활동이 다음달부터 인정되며, 겸업을 신청한 전문공사업체들의 최근 3년간 2억원이상만 종합공사업 전환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간 겸업을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을 만들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 지침을 보면 전문공사업체가 종합공사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매년 2억원 이상의 복합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종합공사업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인정범위는 최대 60억원이다.

반면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과거 3년의 실적중 직접시공한공사실적을 금액제한 없이 전부 해당 전문공사업의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침상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공사업체는 종합공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입찰 등에서 불리해질 수 밖에 없어 전문업체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전문공사업 겸업을 신청한 종합공사업체 54개사는 전부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종합공사업을 신청한 전문공사업체 62개사중에서 과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업체는 14개사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기존 종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상대 업종을 추가 등록해 겸업하는 경우 6월부터는 최근 3년간(2005~2007) 공사실적 중 일부를 상대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해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겸업제한 폐지는 상대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가 해당 업종의 공사실적이 없어 수주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건설업체의 상대 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실적전환을 희망하는 겸업업체는 1일부터 해당 협회에 실적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공사업을 신규 등록한 겸업업체는 신청서와 함께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제출하면 된다. 또 전문공사업을 신규 등록한 겸업업체도 신청서와 직접 시공분 기성설적증명서, 도급계약서를 준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각 협회는 6월 1일부터 실적전환을 확정해 신청업체에 통보하게 된다.

도내 건설업계는 '겸업제한 폐지에 따라 종합건설업체는 해당 분야의 특화된 건설업체로 성장하고, 전문건설업체는 기술력있는 종합건설업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와 달리 대형 건설업체와 지역 중소건설업체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겸업제한 폐지제도란= 종합 공사는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 등 전체 시설물의 완성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하는 업종이다. 전문 공사는 실내건축 토공·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를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동일 업체가 종합 및 전문 공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해 오다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겸업제한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