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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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확대 지역 건설업 존폐 흔들'
건설산업연구원 세미나서 주장(지적)
정부가 건설산업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공공사를 확대할 경우 규모가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들이 존립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건설공사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충북의 경우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건설생산 기반 유지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업계의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3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충북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최저가낙찰제와 정부예산절감방안 세미나'에서 심규범 연구위원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는 무리한 공기단축과 이로 인한 품질저하, 부실시공은 물론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실, 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 및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함으로써 건설산업 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 철근·레미콘·아스콘 등 자재 가격과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생산중단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과당·출혈경쟁, 불법 하도급과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하는 건설현장의 관행을 감안할 때 최저가낙찰은 연쇄 부실을 초래하고 부실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할 경우 100억~300억원 규모의 적격심사공사는 전체 공공공사의 10.2%로 최저가낙찰제 전환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4천641억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밖에 심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공사는 주로 시공능력기준 500∼1천900위 정도의 중소업체들이 수주하고 있는 데다 공사 물량의 86.5%가 지방에 몰려 있어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돼 과당·출혈경쟁이 불거질 경우 중소·지방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까지 확대될 경우 평균 200~300개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등 과당경쟁이 예상되며, 과당경쟁은 납품업체와 장비임대업체, 하도급업체 등에 연쇄적 손실을 초래해 부실시공과 저임금 등 건설산업의 기반 와해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심 연구위원은 '가격경쟁 위주로는 공사품질 제고 및 건설업체의 기술력 축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는 지역경제에서 주축을 담당하는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영역으로 지역 건설산업 위축이 불보듯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박연수 회장은 '불필요한 지출과 거품을 없애는 등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예산절감을 해야지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공사 점유율은 26.6%인데 반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매출액의 60~70% 이상의 공공공사에 의존하고 있어 수익성 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