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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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최저가 낙찰제' 논란
턴키공사 입찰, 가격평가서 당락 판가름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에 따른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회사가 기본설계에서 시공까지 책임지는 턴키공사 입찰도 가격평가에서 당락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최저가낙찰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턴키 및 대안공사 발주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우 외지 대형업체에 비해 설계 능력도 딸리는 데다 초기 투자비 확보도 여의치 않아 수주난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역업체 수주난 가중=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발주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기본설계 점수에 대한 강제차등비율을 각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라 따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제차등이란 턴키에서 건설사간 설계점수가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나도록 평가하는 것인데, 총점 또는 평가항목별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설계평가에 대한 차별성을 강화해 투찰금액보다는 설계품질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강제차등률은 3∼5% 수준에서 각 발주기관이 정할 수 있지만, 이보다 높은 강제차등이 적용되는 사례도 많아 실제로는 10%선까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달청은 확정가격최상설계와 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는 강제차등 적용을 없애고 나머지 가중치 기준 등 3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강제차등비율을 3% 이하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강제차등 폭을 줄이면 설계점수 차가 좁혀지기 때문에 가격점수가 낙찰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결국 가격경쟁이 강화돼 낙찰률이 하락, 모양만 바꾼 또 다른 최저가낙찰제로 이어질 공산이 클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격경쟁을 강화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정부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도내 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제차등제 '그들만의 잔치'=이에 대해 경실련은 턴키방식이 재벌급 건설업체들만 참여하는 로비경쟁과 가격담합을 촉진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강제차등점수제'라는 '희한한' 낙찰자 선정방식을 지적했다.
'강제차등점수제'는 설계점수 산정에 있어서 2등 업체 이후부터는 무조건 1등 업체의 설계점수에서 10%씩 강제로 감점하는 채점방식이다.
예를 들어 설계점수 2위 업체가 1위 업체보다 1점이라도 낮으면 실제 설계점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위 업체 설계점수보다 10% 낮게 점수가 매겨지고, 가격점수를 볼 필요도 없이 낙찰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강제차등점수제' 하에서는 설계점수 순위가 그대로 낙찰을 결정하므로 모든 입찰 참가자들로 하여금 설계심의위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 경쟁을 하도록 부추기게 되며, 건설 자체의 경쟁력보다도 자금력과 조직력이 월등한 재벌급 회사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턴키로 발주되는 사업들은 대형 건설업체들만의 수주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어, 턴키 발주제도 자체가 재벌급 건설업체들만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실련은 '비슷한 예산이 책정된 공사라도 턴키공사의 낙찰금액이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낙찰금액보다 2배 가까이 높게 결정되고 있다'면서 '그 차액만큼의 국민혈세를 퍼주어 재벌회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건축의 품질은 설계뿐 아니라 시공과 감리 강화 등을 통해 결정되는 것인 만큼 품질 문제를 우려한다면 국가청렴위의 권고대로 1단계인 설계는 현상공모 , 2단계인 시공은 우수한 품질의 설계내용대로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체를 선정하되 국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인 가격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