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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05-19
  • 담당부서
  • 조회수100
시공능력평가·공시제 개편

내년 건산법 개정시 반영 방침



건설업계로부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던 시공능력평가·공시제가 새롭게 개편된다.

시평제는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항목을 종합평가해 이를 금액으로 산출한 일종의 건설업 순위다.

지난해 말 건설산업 선진화 과제를 담은 '제3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등에서 개편 필요성과 방안이 제시됐고, 토건시평액 폐지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까지 모색됐지만 실제 개선작업은 부진했다.

국토해양부는 실적, 경영상태, 기술력 등 이질적인 평가항목을 단순 금액으로 계량화하는 데 따른 왜곡 우려와 지나친 평가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오는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업계, 학계, 정부인사로 구성된 상반기 중 '시공능력평가개선 TF'를 구성하고 하반기 업종·업역제 개편과 연계한 최종안을 확정짓고 내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