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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05-20
  • 담당부서
  • 조회수105
지역업체 보호조례 폐지권고 파문
공정위 '경쟁제한 차별 개선' 지자체에 권고
열악한 중소건설업계 경영악화로 마찰 예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각종 지역업체 보호 조례가 '다른 지역 업체의 진입에 장벽이 되고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이유로 조례 폐지 및 개선을 권고해 파문이 예상된다.

18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각 광역지자체에 '경쟁 제한적 조례 규칙 개선 관련 의견제출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경쟁제한적인 조례를 폐지 및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일부 경쟁제한 조례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에 파장이 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쟁력에 한계가 있고 규모가 영세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례 제정이 불가피한 데 이를 공정위의 권고대로 폐지한다면 열악한 환경의 지역건설업체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를 비롯해 대전시와 충남도는 모두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타 지역 건설사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 내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집행부는 이에 대한 이행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제도가 취약하고 현실적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이 매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입찰 등을 통해 시공사가 결정되면 공동도급, 하도급 등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존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충남도 관계자 또한 '조례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 현행대로 유지하되 향후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할 것'이라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경쟁제한 철폐 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지자체와 1차 협의를 마친 부분은 개선하기로 했고 타 지역업체의 진입규제에 관한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어떤 사업자라도 요건만 갖춘다면 어느 지역에서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정위의 본연의 임무는 경쟁제한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광역자치단체에 이어 올해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 조례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어 내년에는 각 기초단체와의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 청주시의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조례에는 타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돼있는 등 충북도 조례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