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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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시기상조' 한목소리
공정거래위, 지자체에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
<속보>=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경쟁 제한적 조례 및 규칙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는 본보 보도(5월 20일자 1면)이후 지역건설업계는 한 목소리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다.
지역건설업계는 '어떤 업체든 자격을 갖췄다면 어느 지역에서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공정위의 권고에 대해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같이 지역별로 업체 간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섣불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조례를 폐지하면 지역건설업체의 붕괴는 불 보듯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관계자는 '충북도 조례 중 지역 업체를 공동도급과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 경쟁제한 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공정위가 그렇게 해석한다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조례가 제정됐지만 실제 지역건설업체의 사정이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며 '아직 이에 대한 폐지를 논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 또한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 협회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가 관에만 편승하려 하면 안 된다'고 전제한 후 '현재 조례가 제정됐지만 충북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지역 내 하도급 비율은 30%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례제정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지역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받을 수 있어 쉽게 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하기 어려웠다'며 '이제 조례가 뒷받침 돼 특정업체만 지목하지 않는다면 당당히 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권고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조례가 없어지면 관에서도 지역 업체를 지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지역건설사의 반응은 더욱 강경하다.
청주지역의 한 건설사 사장은 '지역 업체의 경우 보호망이 있어도 힘든 상황'이라며 '더구나 무한경쟁을 시키면 지역 업체들은 다 무너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공정위의 경쟁제한 철폐 권고는 대형 건설사들에게만 유리한 친대기업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