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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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등치는 명예환경감시원
단속권한 없는데도 위법사항 사진 찍어
최근 환경단체나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을 사칭하면서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법 위반 사항을 '행정기관에 고발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단속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건설업체, 영세 폐기물 처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법 위반 사항을 카메라로 찍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무분별한 행동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청원군 지역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외지 건설업체들은 환경단체나 명예감시원을 사칭한 일명 사이비들의 단속활동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M아파트 시공업체 한 관계자는 '환경단체 직원이라고 말한 2명이 공사현장에 찾아와 비산먼지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관할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더니 금품을 요구하고 돌아갔다'면서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환경단체가 오히려 환경 분야에 민감한 업체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 같아 씁쓸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국유림인 상주시 도장산에서 소나무를 절취한 조경업자를 찾아가 명예감시원을 사칭하면서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김 모(45) 씨 등 2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지난 3월에는 폐기물 처리업자를 협박해 폭력을 행사한 모 환경단체 대표 A 씨가 상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고, 이 단체 명예감시원 B 씨 등 2명도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환경법이 한층 강화되면서 환경단체를 내세워 업체나 개인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업체들이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업체들에게 돈을 주고 무마하고 피해 진술을 꺼리고 있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