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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05-29
  • 담당부서
  • 조회수103
'지역건설업계 배려정책 없다'
이행보증 거부제 실효성 논란
판단기준· 근거 애매 벌써부터 무용론 대두



최저가낙찰공사의 덤핑투찰을 막기 위해 올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행보증 거부제가 판단기준과 근거가 애매한데다 현물보증 등 대체수단도 활용할 수 있어 벌써부터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올 연말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앞두고 덤핑투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행보증 거부제 실효=국토해양부는 최근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덤핑입찰,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이행보증 인수거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보증인수거부제는 낙찰률이 일정비율 미만일 경우 보증기관이 건설업체의 자본, 기술 등을 심사해 자격미달시 공사보증을 거부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기관에서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계약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낙찰 자체가 취소되며, 해당 공사는 입찰시 차점 기업이나 컨소시엄에 시공권이 넘어간다.

이때 보증기관은 공사 낙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며 해당 공사 낙찰률과 함께 유사 공종이나 동일 공종의 낙찰률과 비교, 저가 여부 등을 판단한다.

그러나 도내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기 앞서 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행보증 거부제 지난 2001년 1천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도입과 함께 잠시 시행된 후 폐기된 적이 있는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행보증 대신 주식, 담보, 유가증권 등의 현물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여기에다 건설업계의 기술·원가 능력이 천차만별인데, 일정 투찰률을 책정해 덤핑으로 단정짓기 어려워 덤핑입찰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현재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올 연말이후에는 낙찰률이 60%를 밑도는 덤핑입찰이 성행할 것으로 보여 도내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난과 채산성 악화가 가중될 전망이다.

▶단품슬라이딩제 적용 생색내기용=또한 다음달부터 건설자재값이 15% 이상 오르면 이를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해 주는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충북지역에서 시행중인 대형공사에서 적용하는 곳은 미미하다.

이에따라 지역건설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사를 진행중인 업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입찰공고일과 관계없이 현재 시공중인 모든 공사에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철근, 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의 공사원가 보전을 위해 특정 단일 품목 가격이 15% 이상 인상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해주는 단품슬라이딩(단품ES)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공사(2006년 12월29일 이후)는 이달 초부터,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자체 공사(2007년 9월20일 이후)는 지난 15일부터 시행중인 공사에 적용된다. 최근 1년새 철강재 가격이 50~100% 급등한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별도의 대책이 없어 공사이행 및 자재납품을 포기하는 등 회사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대부분 업체들도 공사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다.

이처럼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을 위해 시행한 단품물가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일과 관계없이 현재 시공중인 모든 공사에 대해 적용해 주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줄 것을 도회는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이민수 사무처장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파산직전에 놓여 있다'면서 '공사원가 손실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단품슬라이딩제도가 영세 하도급업체들에게도 적용될수 있도록 입찰공고일과 관계없이 현재 시공중인 모든공사에 대해 적용해 주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