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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05-30
  • 담당부서
  • 조회수97
대형공사 입찰 개선된다
조달청, 10위내 건설사간 공동계약 금지


조달청이 건설업체 간 가격경쟁를 유도키 위해 대형공사 입찰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조달청은 연간 3조∼4조에 달하는 설계·시공 일괄(턴키)/대안 입찰공사에서 대형 건설업체 간 가격경쟁 강화를 위해 상위 10위 내 대형 건설업체 간 공동계약(컨소시엄)을 금지하기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1000억 원 이상 일괄/대안공사 45건 중 10위 이내 업체 간 공공계약으로 낙찰받은 공사가 51.1%(23건)에 달하고, 대부분 입찰 참가자 소수(2∼3개)로 인해 충분한 가격경쟁 없이 낙찰률이 95.1%로 높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일괄/대안공사는 최저가낙찰제 등 다른 낙찰방식에 비해 과다 설계, 담합 등으로 가격 경쟁이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개별적으로 시공능력을 보유한 대형 건설업체 간 공동계약을 금지해 설계 및 가격경쟁 제고는 물론 대형 공사의 설계 품질과 예산절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상반기 중 자재 최소기준, 신기술·공법 적용 여부, 설계평가시 감점기준 등 구체적인 표준설계지침을 개발해 각 공공기관에 전달하고, 낙찰방식도 발주기관과 협의 중이다.

또 표준품셈으로 산정된 예정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아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는 점을 고려해 시장거래가격의 원가반영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