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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05-30
  • 담당부서
  • 조회수99
충북도, 중소 건설업체 활성화 ‘팔걷어’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5%→10%로



충북도는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 및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5%까지 적용하던 것을 10%로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중소건설업체들이 수주량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을 40%까지 높이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10%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도는 전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과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 4기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한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2006년 12월 22일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일원(우암1구역) 등 38개구역 286만7천㎡를 도내 최초의 예정구역으로 지정 승인한 이후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수립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