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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06-0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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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등 “세종시법 재발의”
“충청권 모든 역량 동원 법 제정 나서야”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다.

통합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세종시법)을 18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률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이명박 정부들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전면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종시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고 충청권 전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통과 됐어야 할 법안이 충청권 광역단체 간의 이견을 이유로 무산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충청권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법률안은 정부 직할로 세종시를 설치하되 세종시 관할 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정부안에 없던 세종시 관할 구역에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는 세종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노 의원은 “세종시는 연기·공주 예정지역뿐만 아니라 예정지역 개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지역의 개념도 포함된 개념”이라며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 참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지역인 연기·공주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 사업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 같은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둔 업체도 세종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도 관련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충남지역 국회의원도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이 여러 게 발의되면 심사가 함께 진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