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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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난립 우려
사무실 확보 의무 3년간 연장·면적기준 지침은 폐지
충북 협회 '페이퍼 컴퍼니' 진입 제한조치 마련 주장
건설업 등록때 사무실 확보 의무가 3년간 연장되는 대신 면적기준에 대한 지침이 폐지되면서 '페이퍼 컴퍼니'를 대거 양산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때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는 사무실 확보의무를 영구화하는 것이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일단 3년간 연장했다.
그러나 사무실 면적기준(종합 33∼50㎡, 전문 12∼20㎡)은 이번에 삭제됐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사무실 면적기준의 폐지로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고 입찰만 노리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의 건설공사 입찰 시장 내 진입이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사무실 의무 보유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이후 부실업체 퇴출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또 종합건설공사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의 등록요건이 일치되도록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 보유수를 12명에서 11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밖에 2년6개월간 다른 건설업종을 영위해야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5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하도급계획서 제출 의무도 면제했다.
한편 도급하한 금액의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업무와 시공능력평가 공시업무는 협회가 일괄 처리하게 된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사무실 면적기준 완화로 한 사무실에 수십여개의 건설사가 들어설 가능성도 크다'며 '기존 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페이퍼 컴퍼니의 진입을 제한하는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충북만해도 일반건설업체가 6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이처럼 진입장벽이 없어지면 문제가 크다'며 '연간 수주 업체가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회사 수만 늘려 놓는 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