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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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노조 현장별 파업 투쟁
보은지회 임원, 군수 면담서 8시간 노동제 등 요구안 제시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는 19일 이향래 보은군수를 면담하고 이어 군내 3개 공사현장별로 단가협상 등을 위한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건설기계노조 충북지부를 비롯한 보은지회 임원 7명은 이날 이 군수와의 면담에서 △건설임대차표준계약서 이행 철저 △8시간 노동제 △ 기름값 전가 관행 폐지 노력 △원청사, 협력사, 노조가 함께하는 간담회 주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하루 8시간 노동이 규정돼 있는 데도 건설사들이 10시간 작업을 시키고 있다”며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도 이를 지켜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건설기계관리법이 계약 당사자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설사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건설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군에 현재까지 단 1건의 고소, 고발도 접수되지 않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군 관련부서에 담당자를 지정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건설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건설사에 대한 고소, 고발이 들어올 경우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충북건설기계노조 충북지부 조재현 지부장은 “공사 설계에 기름값이 포함됐는 데도 기름값을 건설기계에 떠넘기는 것은 건설사들의 횡포”라며 “하루 33만~35만원에 불과한 단가에서 기름값과 기사 인건비를 떼고 나면 중장비 수리비도 안되는 2만~3만원 밖에 남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기계를 포함한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원청사와 협력사, 노조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추진하고 기름값이 건설기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건설과에 담당자를 지정,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철저히 이행토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기계노조원들은 이어 내북면 봉황리 A건설, 장안면 서원리 B건설, 보은읍 신함리 C건설 등 군내 3개 공사현장을 순회하며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이행 △8시간 노동제 정착 △하루 24만원 단가(기름값 제외) 보장 등을 관철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앞서 보은지회는 14일 보은경찰서에 지난 18일부터 오는 7월14일까지 군내 3개 공사현장에서 현장별 파업투쟁을 벌이기 위해 집회 신고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