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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06-30
  • 담당부서
  • 조회수97
지자체 건설경기 활성화 노력 발목
입찰시장 악덕 건설업자 진출 수월
시공권 불법판매 등 부작용 우려돼




정부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 해 서류형태로만 존재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가 활개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등록기준 완화의 골자는 업종별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

지금까지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토목업 33㎡ 이상, 건축업 33㎡ 이상, 토목건축업 55㎡ 이상의 사무실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사무실 의무 보유는 그 동안 부실업체 퇴출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는 사무실 면적기준을 완전 삭제, 건설업 등록이 한결 쉬워졌다.

3.3㎡(1평)에 불과한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해도, 또는 3.3㎡에 10개 이상의 건설사가 책상만 갖다 놔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사무실 면적기준이 폐지돼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고 입찰만 노리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시장 내 진입이 한 층 수월해 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가 늘어날 경우 부실시공의 원인이 됨은 물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일부 외지 악덕 건설업자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공사 낙찰을 받은 뒤 일정 금액을 떼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넘긴다. 이는 곧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각 자치단체들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입찰 참여 조건을 지역업체로 제한하고 있지만 건설업등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입찰 직전 페이퍼컴퍼니를 급조, 입찰에 참여하는 폐단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미 충북도내에서는 입찰을 노려 급조된 페이퍼컴퍼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06년 6월께 충북도내 모 자치단체가 지역제한 입찰방식으로 발주한 ‘옛 토지(임야) 전산화 용역사업’ 최종 낙찰자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을 받아 당시 관련 업계의 큰 반발을 샀다.

당시 최종 낙찰자는 청원군 남이면에 위치한 모 유리 생산공장 한 귀퉁이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 업체 사무실에는 직원은커녕 전화기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같은 해 4월에도 충북지방조달청이 도내 한 자치단체로부터 의뢰 받은 ‘제적부 전산화사업 용역’사업자도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아 논란이 됐었다.

이 사업 최종 낙찰자 역시 입찰 공고 3일 전에 청주시내 한 건물에 사물을 마련해 놓고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따냈다.

당시 최종 낙찰자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는커녕 도심 속 ‘폐갗 수준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무실 면적 기준이 삭제되면서 조그만 사무실 한 곳에 여러 업체가 책상만 갖다 놔도 등록을 할 수 있어 페이퍼컴퍼니 같은 유령회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지침이라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로 페이퍼컴퍼니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