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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07-04
  • 담당부서
  • 조회수102
일괄·대안입찰시 낙찰자 결정방식 제한
조달청, 공사의 기술 난이도·특성 고려 … 예산낭비 최소화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정부공사비 등 조달예산 절감 실천방안' 후속 조치로 일괄·대안입찰 시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방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일괄·대안 입찰 공사에서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해 낙찰자 결정방식을 수요기관의 장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유사한 공사에 서로 다른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용하거나 공사특성에 맞지 않는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해 예산낭비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실례로 업무용 건물을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으로 결정하거나, 고난도의 특수한 설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동주택, 청사를 설계를 강조한 가중치기준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 21일 새로운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용한 이후 가격 개찰한 사례(8건)를 볼 때 낙찰자 결정방식에 따라 예산대비 낙찰율은 60%~100%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방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향후 수요기관의 장이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청장과 협의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해 공사의 난이도나 특성에 맞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낙찰자 결정방식 가이드라인'을 시행함에 따라 공사의 난이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통일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돼 고품격 시설물을 위한 설계품질 확보 또는 가격경쟁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