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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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실건설업체 '설자리 없다'
정부, 건설업 개정안 마련 오늘부터 시행
지역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퇴출작업이 본격화 된다. 게다가 올해 들어 전문·주택 건설업체들까지 부도 '쓰나미 현상' 조짐이 뚜렷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기준미달 업체 퇴출=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실건설업체의 시장퇴출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건설업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7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시행 개정안을 살펴보면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처분 시한이 끝날때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 사유로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았을 때, 등록을 말소토록 하는 관리지침을 준용한 것으로 기준 미달통보를 받고도 버티는 사례를 막기위한 조치다.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를 통해 다른 업종에 등록하는 편법 행위도 차단되고 상습 불법하도급 업체는 과징금의 50%가 가중된다.
국토부는 또 주기적 신고시한을 한 달 이상 넘긴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지체없이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해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무실 면적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 건설사의 난립을 막기위해 기술능력과 자본금, 사무실 부문의 등록기준 보완책도 마련됐다.
기술자격 불법대여나 단기채권 차입을 통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매 연말 건설사 재무제표상 자본금을 건설업 등록기준금액에 맞추기 위해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사채로 자본금을 마련한 뒤 이를 유지하지 않는 관행이 더 이상 어렵게 됐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지난달 중앙회에 함께 1차 실태조사에 이어 다음 주 중 2차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건실한 중소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한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부실업체 퇴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부도 공포 확산=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종합건설업체 57곳이 문을 닫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부도 종합건설업체수인 49곳보다 16.3%가 늘어난 수치. 2006년부터 시작된 주택시장 불경기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그간 필사의 노력으로 버텨오던 건설업체들이 하나 둘 못버티고 부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규모가 종합건설업체보다 작은 전문건설업체들의 위기감은 더욱 심각하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도처리된 전문건설업체수는 12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부도업체수 76곳보다 61.8%가량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추세로 부도업체가 늘어난다면 올 한해 동안만 300곳이 넘는 건설업체가 사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욱이 건설사들의 부도 여파가 시공능력평가 순위 300위권 중견업체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이와 함께 금융권 관계자들은 시평순위 50위 권 이내의, 이른바 1군 중견업체 중에서도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의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 이하 업체들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부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BBB- 이하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건설사는 회사채 차환 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특히 몇몇 건설사들처럼 대단지 미분양 물량이 있는 회사들은 분양물량 등 회사 상황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