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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07-08
  • 담당부서
  • 조회수98
지역 건설업계 '살길 막막' 아우성
정부, 토목기사 자격증 불법대여 내달부터 본격단속




 국토해양부와 노동부가 오는 8월 말까지 국가기술자격종목 중 건설분야의 대표적인 토목기사 자격증에 대해 범정부적인 단속을 예고하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하필 왜 이때 단속하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오는 25일까지 토목기사 자격증 불법대여자의 자진신고 등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8만여 명의 취득자 중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소지자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고유가·건설경기 악화 등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조사 대상 건설업체를 최소화하는 한편, 유자격자를 정상적으로 채용한 업체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대여자는 자격취소(또는 정지)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되며, 대여받은 업체 및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건설업 말소 등)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대여자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전방위적인 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대부분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우 '예외를 두기는 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속에서 기름에 물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소규모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건설업체들은 토목기사를 상시채용하기 어려워 공사를 수주한 다음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넘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토목기사 자격증에 대한 집중 단속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건설업을 벼랑끝에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중견 건설업체의 한 대표는 '해마다 서류상 회사, 일명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에 단속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판단으로 볼 수 있다'며 '차라리 자진신고 기간을 대폭 확대한 뒤 본격적인 단속시기를 1년 가량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