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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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표준임대차계약서 남발
충북민노총 '道차원 해결' 요구
관급공사 계약체결 24건중 10건 차지…대책 시급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건설현장에서 허위로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남발되고 있다며 충북도지사가 사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지난 6월 건설기계 노동조합이 이의 작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일으켰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충북도 발주공사는 모두 48개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건설현장은 13개 현장이며 체결된 계약서는 모두 24건이다. 체결된 계약서 중 허위 및 무효 계약서는 모두 10건이다.
계약서 체결 날짜가 5월 1일 이전인 것이 모두 3건이고 각 항목별 미기재로 인해 무효가 되는 것이 7건이다.
민노총은 충북도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대부분 건설사들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작성됐다며 충북도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민노총은 공정거래위원회 마크가 찍힌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지난 5월1일부터 시행됐으므로 사업장에서 계약 체결 날짜인 3월 1일은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을 반증하며 일정 형식의 붉은 원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기재해야 하지만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충북도지사와 면담에서 도지사는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성실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계약서를 체결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과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건설노조에서 계약서 체결을 거부하는 건설사를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