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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07-10
  • 담당부서
  • 조회수97
임대차계약 없는 사업장 신고 하나마나
건설노조 충북기계지부, 지자체 신고접수 사전통보 의혹 제기



'표준임대차는 고사하고 일반 임대차계약조차 없이 장비를 임차한 사업장이 수두룩하지만 지자체에 신고를 해도 전화로 확인하거나 사전 통보해주는 바람에 적발되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건설노조 충북기계지부는 9일 임대차계약 없이 장비를 임차해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보은군내 3개 사업장을 군청에 신고했으나 단속은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계지부는 사업장 두 곳은 단속반이 현장에 가기 전에 장비를 철수시켰고, 한 곳은 계약서가 본사에 있다고 둘러댄 후 4시간 만에 팩스로 사본을 군청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조재현 건설노조 충북기계지부장은 '신고를 접한 군청이 사전에 사업장에 통지해 시간을 벌어준 의혹이 짙고, 4시간 만에 팩스로 받은 계약서도 급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임대차계약 없이 장비를 임차한 사업장이 적발되면 임차·임대인 모두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준임대차계약은 아직까지 공정거래위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다.

기계지부는 지난달 24일 충북도에 요청해 받은 도 발주 사업장 표준임대차 및 일반 임대차계약 현황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지부장은 '공정거래위의 표준임대차계약 고시 및 계약서식 배부가 5월 1일 이뤄졌는 데도 음성군의 한 사업장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작성일자가 고시 두 달 전인 3월 1일로 돼있다.'라며 사본을 공개했다.

김남균 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직부장은 '의심되는 사업장을 불시 방문하거나, 사업자보다는 피사용자인 임대인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신고 후 사업장을 밝히지 않고 지부가 직접 현장을 안내해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로 보은군과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음치헌 보은군 건설담당은 '사전에 사업장에 알렸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관련법규가 계약서 보관장소를 현장으로 명시하지 않아 다른 곳에 뒀다고 할 경우 차후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