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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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건설 수혜 '웃고''울고'
충남업체 수주율 지난해보다 3배나 증가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도시완공단계까지 수십 조원에 달하는 건설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충북 건설업체에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특별법'이 국회 통과가 물거품되면서 국내 상위 대형업체들과 충남 업체들은 수주율은 지난해에 비해 3배 증가한 반면 충북 건설업체들의 참여는 전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복도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중심행정타운과 첫마을 등 부지조성공사에 2조2천억원이 발주된 것을 비롯해 정부청사와 학교, 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 각종 청사건립 물량 1조3천억원 등 오는 2025년까지 5조2천억원이 발주된다. 또한 도로공사의 경우 행정도시∼오송간 연결도로 3천318억원을 비롯해 12건 3조3천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이 진행된다.
이 밖에 교량 등 특수 구조물 3조원,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시설 9천700억원, 조경공사 및 U-City구축사업 등이 발주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대형업체 도급 하한선을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22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도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지분율을 30%로 올리는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위해 건설청과 정부 투자기관 등이 발주할 물량 대부분은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다. 이럴 경우 몇몇 대형건설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실적과 기술력 미미 등으로 공사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다. 결국 지자체 70억원, 정부 투자기관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충남지역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최근까지 도내 건설현장에 대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태 조사 결과, 충남지역업체 수주율이 지난해 보다 공동도급은 9.3%에서 33.2%로 크게 늘어났으며, 하도급은 9.5%에서 15.9%로 증가했다.
특히 충남도, 국토관리청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 201건 2조3천446억원 중 충남업체가 단독 도급한 공사는 127건에 2천954억원과 충남업체와 공동도급한 공사는 70건에 6천707억원 등 충남업체 수주액은 9천661억원에 달한다.
또한 충남도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약 체결한 국토관리청, 토지공사, 행복도시 건설청 등에서 발주한 공사의 충남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청원군 강외·부용면 일대 행복도시 예정지로 편입된 충북의 경우 행복도시 건설사업으로 각종 규제와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충북 건설업체들은 공사에 참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은 '충북은 행복도시 주변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묶이기만 하고 혜택은 없다'며 '충청권 광역단체간의 이견으로 무산된 세종시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충북업체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충북 건설업체들의 이 같은 사정에 따라 통합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지난 4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노 의원은 '충청권 전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내용은 기존 정부안과 같지만 세종시 관할 구역에 포함된 광역자치단체 내 건설업체도 세종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 연기·공주에 건설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 범위와 법적지위 등을 규정한 세종시법은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충북 청원군이 관내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반대하는 등 충남도와 공주시·연기군, 청원군의 이견 등으로 행정자치위 소위에서 논의조차 못해보고 자동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