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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07-28
  • 담당부서
  • 조회수99
지방 건설업 발목잡는 국가계약법
지역제한 가이드라인 등 지역업체 배려에 인색
국가-지방 법률상충 문제 실질적 해결돼야




 정부와 각급 자치단체가 지방 중·소 건설업체 보호 및 단기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규정 상 개정이 시급한 조항이 수두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방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지역에서 시행되는 중·대형 국책사업에 지방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해야 하지만, 현행 국가계약법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지방조달청, 각급 공기업 등에 따르면 현행 지방계약법(회계예규)은 7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제한 규정'을 적용해 지역 건설사만 응찰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또 70억 원 이상과 국제입찰 대상인 222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건설사 참여비율을 최대 49%까지 확대시키고 있으며, 222억 원이 넘는 공사도 대부분 '분할발주' 등을 통해 지역 건설사 보호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은 지역 제한 가이드라인은 70억 원이 아닌 50억 원 미만으로 한정하고 일부 공기업은 30억 원 이상의 입찰업무를 본사에서 처리하는 등 지역 건설사 보호를 위한 의지를 차단하고 있다.
 또 50억 원 이상에서 국제입찰 대상인 74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가기관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40%까지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데다 하도급과 자재 구매 단계에서도 지역업체 배려를 위한 조치에 극히 인색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초금액 98억 6990만 원의 청주국제공항 안전시설 확충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지역 건설사 참여문제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지방계약법과 동일한 수준의 지역 건설사 배려가 이뤄지면 최소 48억 3625만 원 상당의 공사는 지역 건설사가 맡을 수 있었지만, 현행 규정상 불가능한 문제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가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간 '법률상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태파악 등을 거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건설 활성화 조치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