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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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부실건설업체 무더기 퇴출
道, 상반기 138개 업체 행정처분
충북도내 부실건설업체들이 무더기 퇴출됐다.
특히 앞으로 건설업체들에 대한 집중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퇴출 되는 부실건설업체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다.
부실건설업체 퇴출로 건실한 건설업체에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돼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와 부실 페이퍼컴퍼니에 의한 건설시장 교란, 동반부실화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실건설업체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모두 138개 업체.
현재 도내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종합 628개 업체, 전문 2천634개 업체 등 모두 3천262개 업체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할 경우 실제로 활동하는 건설업체는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와 각 시·군은 전체 등록된 업체 중 397개 업체(종합 29, 전문 368)에 대해 올 1분기와 2분기로 나눠 현장실사를 벌여 각각 84개 업체(면허취소 11, 면허정지 47, 과징금 등 26), 54개 업체(면허취소 9, 면허정지 16, 과징금 등 29)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부실건설업체는 자격증 불법대여, 직접시공 의무위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등으로 적발됐다.
이처럼 부실건설업체가 난립한 것은 건설업 등록요건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 중 불법 자격증 대여가 가장 많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면허취소, 면허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건설업체 퇴출로 부실공사 사전예방은 물론 건실한 업체에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돼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시공능력도 없이 사무실만 차지하고 있는 업체로 인해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지역건설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역건설활성화를 위해선 부실업체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상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강화해 부실업체로 인해 입찰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일을 막는데 노력하겠다”며 “도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지역업체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