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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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사 자격증 불법대여 '꼼짝마'
노동부· 지자체· 국토관리청 합동단속나서
토목기사 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현장 단속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돼 충북지역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노동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토목기사 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자진신고 및 계도 기간을 마감함에 따라 최근 시·도 지자체와 국토부 산하 지방 국토관리청에 단속계획을 수립해 전달했다.
당초 지난달 26일부터 바로 조사 및 확인작업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단속계획 수립과 시·도별 단속반 구성 등의 준비과정이 필요해 이달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
조사대상자는 노동부가 작성한 1천명 가운데 자진신고자 등을 제외한 951명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이들이 소속된 건설사 등은 900여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불법 대여가 의심되는 조사대상자는 각 지자체별로 적게는 8명, 많게는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해당 지자체에 건설업을 등록해야 하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지자체가, 엔지니어링과 측량업체 등은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이 단속반을 꾸려 조사한다.
현장조사는 단속반이 직접 해당 업체를 방문해 실시하는데, 다만 정황은 있지만 불법 대여 여부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불법 대여를 확증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업체를 방문해 '대질심문'하거나 '월급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불법 대여로 판단되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에 불법 대여 혐의자의 신상에 대해 물어보거나 혐의자에게 회사에 대해 질문하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정황상 자격증을 불법 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자격증 대여에 대한 대가를 1년 단위로 받았기 때문에 월급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불법 대여의 명확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5일까지 계도기간에 불법 대여를 자진신고한 인원은 총 110명에 이른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자격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취소(또는 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대여받은 업체 및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