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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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절감요인 원가에 즉시 반영
표준품셈 개정주기 내달부터 연 2회로 확대
공사비의 절감요인을 공사원가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개정주기가 다음달부터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 공사비의 절감요인 등을 즉시 공사비 원가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을 개정,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표준품셈은 현장실사나 심의 기간을 감안해 연 1회 개정을 했지만, 가격 변동폭이 큰 항목 등 시급하고 논란이 많은 항목이나 단순공종인 경우 현장실사가 빨리 끝나도 매년 말 일괄 개정하고 있어 공사비 원가산정때 바로 적용할 수 없었다.
또 올해 전체 2천475개 품셈항목 중 129개 항목을 개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비탈면보강공, 교량(PSC빔 제작), 방음벽 설치 등 개정품셈을 적용하면 공종별 공사비는 현행 대비 최소 7%에서 48%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소규모 농로포장, 차선도색, 보도블록 등 시공조건이 열악해 품셈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기사항으로서 다양한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표준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기타 관련기관에 대해서도 개정내용을 담은 책자를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