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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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품질관리원 '입찰 특혜' 논란
지역 건설업계 '4∼5개 특정업체 몰아주기 발주'
충북 도내의 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센터 증축공사가 과다한 입찰자격으로 묶어 지역업체 참여를 원천봉쇄했다며 지역 건설업계가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연구센터 증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자격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제한해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외면하고 있으며, 실적으로 묶어 일부 특정업체의 혜택을 주기 위한 '특혜발주'라며 반발했다.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위치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지난 2일 연구센터 저온챔버동증축(건축면적 1천673㎡·지역제한·건축기계·추정가 23억5천만원, 차대동력계용 저온챔버 설비공사 (9억250만원))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국내 차대동력계용 저온챔버 설비공사실적(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이 있는 건설회사 또는 이 같은 설비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설비공사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한 자에 한하며 ▶차대동력계용 저온챔버설비공사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들은 '이번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는 전국에 4~5개밖에 없으며, 결국 지역 건설업체는 들러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은 특정업체의 몰아주기 위한 전형적인 발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의 한 중견 건설업체 대표인 S씨는 '이 같은 실적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입찰공고가 정정되지 않으면 해당업체들의 담합이 예상되며, 사전에 실적업체들과 교감이 있어 이 같은 과다제한의 발주를 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발주는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인데다 경험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업체로 자격요건을 제시한 것'이라며 '현대, 기아차, 대우차 등의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발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