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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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부동산 활성화대책 지방은 없다'
수도권 위주 정책… 지방혜택·세제 개선없어 반쪽 효과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정부가 내놓은 8.21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는 침체돼 있는 건설투자를 살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지만 가뜩이나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상황에서 공급 측면에 치중돼 있어 중장기적인 경기 부양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지역 경제계의 지적이다.
지역 경제·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에 정부가 또다시 공급 확대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올 상반기 건설투자증가율이 -0.9%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다 고용지표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건설업체들의 일자리 창출과 건설투자 활성화에 단기적으로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기관의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12만채를 웃도는 상황에서 분양시점에 가서 수요가 미미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전 세계적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주택수요 역시 감소 또한 재건축 활성화, 전매제한 완화 등 수도권 대책은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매입임대 조건 완화 등 지방 미분양 해소책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공과 주택보증이 2조∼3조원을 투입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공과 주택보증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의 70~75%에 매입해 임대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건설업체가 이를 되사도록 하는 것이다.
분양가보다 낮게 매입키로 한 것은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대신 사주는 방식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사업수익금으로 은행에 예치한 잉여자금 규모는 3조8천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사업시행자가 되살 경우에는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일반에 재분양하는 조건이 붙여진다.
지역별 시세를 고려해 한 채당 1억∼2억원 정도로 잡는다면 1만5천∼3만가구 정도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당초 예상됐던 취·등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선방안이 빠져있어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취·등록세 감면 적용기준 완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완화 등의 조치는 빠져있다.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를 지방 도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확대한 정도다.
주택업계에서 요구하던 1가구 2주택 중과세 감면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도 배제됐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조정(9억원→6억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청주대 경영대학 오상영 교수는 '이번 대책은 재건축 활성화와 전매제한 완화 등 지방보다는 수도권 위주로 돼 있다'면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도 환매조건부 매입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며 무주택자들이 각종 금융혜택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나 각종 세제완화 등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민우
minu@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