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8-08-26
  • 담당부서
  • 조회수96
청주공항 시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결국 무산
단독 응찰 경기도 업체 낙찰… 각계 노력 물거품

2008년 08월 26일 (화) 한인섭 기자 ccunion@ccilbo.com


'100억원대 청주공항 시설공사'가 결국 경기도 업체로 낙찰됐다. 청주공항 시설공사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그동안 충북지역 건설업계와 충북도, 정치권은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촉구해 '충북업체와의 30% 공동도급 참여 권장'을 골자로 한 입찰 재공고는 관철시켰으나 공사 참여는 결국 무산됐다.

25일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와 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청주국제공항 안전시설 확충공사 전자입찰 결과 단독 응찰한 경기도 A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1군 업체와 30%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에 대거 참여했던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은 모두 실패했다. 공항공사는 최근 A사에 대한 적격심사 절차를 마쳤다.

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충북도, 지역 정치권은 공항공사 청주지사가 지난달 15일 충북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사실상 배제한 내용의 입찰 공고를 내자 지역민들의 공항 활성화 노력에 역행하는 조치라며'참가 자격'에 '공동도급'을 명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공항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 1일'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이외의 업체는 지역업체와 30% 이상 공동도급 참여를 권장하며,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가산평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재공고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실시된 입찰에서 단독 응찰한 경기도 업체가 기초금액(98억6990만원)의 85.495% 범위의 예정가를 제출, 낙찰됐다.

건설업협회 충북도회와 충북도는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또는 '분할 발주'도 요구했으나, 공기업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규정 탓에 결국 무산됐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낙찰을 받은 업체와 개별 공동도급, 하도급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지역업체 참여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춰 재공고까지는 이끌어 냈으나 의무공동도급 등은 규정 때문에 불가능했다'며 '시공업체가 선정된 만큼 업체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