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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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미달 업체 퇴출 본격화
충북 기술자격증 대여 의심 건설업체 39개사 적발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속보=토목기사 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현장 단속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돼 충북지역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본보 7월 7일, 8월 4일 7면 보도>특히 국토해양부와 충북도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와 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퇴출작업 및 단속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지역 중소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단속 어떻게 진행됐나=국토해양부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가운데 건설분야의 대표적인 토목기사 자격증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시범단속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우선 노동부로부터 토목기사 자격증 불법대여 혐의자 1천여명에 대한 명단을 넘겨받은 후 조사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업체에 대한 정밀 실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중 절반 이상이 불법자격 대여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자격 취소나 정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되며 대여 받은 업체 및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격증 불법대여 조사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사실상 건설업을 접어야 하는데다 앞으로 폐업을 통한 다른 업종의 진출도 원천 차단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자격증 대여를 통한 건설업 등록이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합동단속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별 대상에 포함된 건설사만 조사받고 심지어 징계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말했다.
◆충북 자격증 대여 의심업체 39개사=충북도와 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업체가 39개(일반 32개사, 전문건설업체 7개사)에 달하며, 현재 이들 업체에 대한 확인조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술자격증 불법대여는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관련 법령에 의해 자격증이 기술능력으로 활용됨에 따라 영세 건설업체들이 자격증을 대여받아 건설업 등록후 공사를 수주하는 등의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불법대여는 기술능력이 없는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의 부실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등록기준 미달 등 각종 불·탈법적 행위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만큼 보다 강력한 단속 및 퇴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실사를 벌이는 도내 일반·전문 건설업체는 ▶100만원 이하 월급자 ▶고용보험 이중 가입자 ▶학생·공무원의 자격증 대여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이 불법대여를 적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격증 대여가 불법임을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민우
minu@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