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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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지역건설업체 ‘외면’
500억대 음성 축산물공판장 공사 참가 요구 거절
이호상 기자 gigumury@ccdn.co.kr
농협중앙회가 충북 지역건설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농협이 “‘음성 축산물공판장 신축공사’에 지역 업체를 참가시켜 달라”는 지역 건설업계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충북도까지 나서 장기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 참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농협은 “국가계약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세우며 요지부동이다.
농협은 지난달 말께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산 3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3만31㎡) 규모의 ‘음성 축산물공판장 신축공사’ 발주 계획을 공고했다. 공사 예정가격은 무려 539억2천300만원. 근래 보기 드문 대형 공사로 공사 수주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눈과 귀’가 이 공사에 쏠려 있다.
문제는 입찰 참가자격 조건.
농협은 ‘최근 10년 이내 국내에서 발주한 단일 공사로서 건축 연면적 1만㎡ 이상의 도축장 또는 도계장을 신축, 증축, 개축해 준공한 공사 실적 보유업체’로 제한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실적 등 조건을 충족시킬만한 지역 건설업체는 전무한 상황이며 전국적으로도 몇 안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지역 건설업계가 참가 할 수 있는 입찰 참가 우대 방안도 전혀 없다.
물론 농협이 제시한 이같은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이 위법은 아니다.
다만, 충북지역에서 벌어지는 공사인 만큼 침체의 늪을 헤매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이 지역 건설업계의 요구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최근 농협중앙회에 이번 공사에 지역 업체를 참가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냈다.
충북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가를 ‘의무’로 규정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입찰 참여 조건에 ‘본 입찰은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단서 조항이라도 달아 준다면 지역업체가 참가하고, 못하고는 지역 업체의 능력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지역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우리 집 마당에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참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건설협회는 물론 충북도까지 나서서 어려운 지역 건설업계 참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농협중앙회에 ‘충북은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충북도 역시 농협 측에 지역건설업체 참가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 참가 요구를 농협중앙회는 물론 농협충북지역본부 측에도 요구했다”면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규정만을 따지고 있는 농협 측에 보다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은 국가도 아니고 자치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상의 권장 내용을 따를 이유가 없다. 큰 금액의 공사를 발주하는 데 공동도급을 하게 되면 공사 관리나 공사 품질 확보 측면이 어렵게 된다”면서 “(충북 지역건설업계의)사전 협의가 있었더라면 검토해 봤겠지만 내부 방침이 선 데다, 업무 결제 과정이 모두 끝났고, 일반인에게 공고가 돼 있기 때문에 (번복은) 어렵다” 고 설명했다.
입력 : 2008년 10월 05일 2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