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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10-21
  • 담당부서
  • 조회수96
'단품ES' 늑장 적용… 속타는 건설업체
발주기업 소극적 태도… 중소업체 채산성 악화

2008년 10월 21일 (화)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자재값 인상분 보전 · 전반적 조사 · 개선 필요

각종 건재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Escalation)를 개정했으나 발주기관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적용이 늦어져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현재 도내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고장력 10mm 규격의 철근값은 톤당 100만원 선으로 올해초(46만원)보다 2배 이상 급등했다. 또 레미콘용 시멘트 가격도 이달 들어 벌크용의 경우 톤당 27%가량 올랐고, 자갈, 모래 등 건자재 수급량이 지난해의 80% 수준에 그쳐 가격급등이 예고되고 있는 등 각종 건자재값은 지난해와 비교해 60%이상 올랐다.

여기에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PHC파일 업계도 현재 가격 인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공사비 부담액이 불어나면서 도내 중소 건설사들의 채산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철근, PHC, 레미콘, 동관 등 일부 자재 가격이 일정기간 동안 15%이상 오를 경우, 공사비에 인상분을 일부 반영해주는 '단품 ES(슬라이딩) 제도'가 지난 5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으로 지난해 9월 이후 발주공사부터 가격변동분을 소급적용키로 했으나 발주기관의 늑장 적용으로 업체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실제로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가 회원사들의 ES적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행자부나 조달청 충북도 및 일선 시군의 경우 소급적용이 이뤄지고 있으나 교육청과 한전, 토공, 농촌공사 등 공기업들이 이를 꺼려해 업체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공기 90일이상에 지수조정이 3%포인트 인상시 적용되는 설계변경 총액ES는 하청으로 전문업체들이 참여할 경우 원청만 조정 받을 뿐 하청업체까지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소급적용 자체가 불가능해 어려움은 더욱 큰 상태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중소 건설업체들은 자재값 상승분을 일부라도 보전 받지 않고서는 업황 개선이 어렵다'며 '자재값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총액이나 단품 ES를 적용하는지 전반적인 조사와 발주기관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S(에스컬레이션: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올해 5월 개정돼 2007년 9월 발주공사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총액ES와 단품 ES로구분돼 총액은 90일이상에 지수조정이 3%포인트 인상시 설계변경 적용으로 자재값 인상분이 반영되고, 단품은 특정품목이 15%포인트 지수조정시 수시로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