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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10-24
  • 담당부서
  • 조회수95
“대형공사 분할발주 확대해야”
건설업계, 지역제한 공사금액 상향 등… 경영난 해소

2008년 10월 23일 (목) 21:43:24 김동석 jskim@dynews.co.kr


침체된 도내 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공사 분할발주 확대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폐지, 지역제한 대상 공사 금액 상향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청주시가 23일 명암타워컨벤션센타에서 마련한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은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및 국토관리청의 경우 대부분 3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로 발주하고 있어 사실상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가 어렵다”며 “대형공사의 경우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올해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있었으나 유보된 상태”라며 “최저가낙찰제를 시행(2001년)하면서 덤핑방지를 위해 이행보증의무화 및 저가심의제를 도입(2003년 12월) 시행하고 있으나 낙찰율이 44%까지 떨어지는 등 덤핑현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거나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공사의 대형화 추세에 비추어 현행 지자체 70억원 미만공사(국가 5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대상규모를 지방자치단체공사 100억원 이하, 국가기관 8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광규 덕산건설 대표는 “지역업체가 관급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사를 늘려주는 한편 입찰시 다른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형근 충북대 토목공학부 교수는 “앞으로는 무한경쟁 시대로 무조건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만은 없다”며 “지역업체들도 경영기법이나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글로벌 기업으로의 경영 변신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남상우 청주시장을 비롯한 이상열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 등 건설관련 협회 임직원 및 회원업체, 건설 관련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자리가 됐다.
<김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