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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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폐지돼야”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서 제기
주진석 기자 joojs3020@ccdn.co.kr
침체된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제한 공사 금액의 상향 조정과 대형공사 분할발주 확대 및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충북 청주시는 23일 명암타워 컨벤션센터 크리스탈홀에서 건설관련협회 임직원 및 회원업체, 건설분야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지역 건설업체들은 정부의 예산절감과 행정도시, 혁신도시 고속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이 지연돼 건설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공사에 계약심사제가 도입되고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이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이상으로 하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류와 건설자재 가격은 지난해 비해 철근 49.4%, 경유 65.2%, 아스콘 20.4% 등으로 급등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16일부터 시작된 건설기계노조의 전국 파업으로 인한 공사 중단사태는 장기화돼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올들어 충북도내 건설업계 신규 발주물량을 보면 지난해 1조102억원에서 151%(6천630억원)감소한 4천390원으로 크게 줄었다.
또 전년대비 건축 허가면적은 지난해 172만9천㎡에서 올들어 134만8천㎡(28.3%)로 감소했다.
건축 착공면적도 지난해에는 133만4천㎡ 이었으나 올해에는 106만7천㎡(25.0%)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건설경기는 더욱 침체돼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로 도내 건설업체 중 올 상반기 부도난 업체수는 종합건설업체 4개사를 비롯해 전문건설업체 3개사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180개의 크고 작은 건설업체가 자금난으로 도산했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들은 공사 대형화에 발맞춰 현행 지방자치단체 70억원 미만, 국가 5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공사를 각각 1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대형공사는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공사로 분할 발주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2001년 최저가낙찰제 시행 후 이행보증의무화 및 저가심의제 도입에도 불구, 낙찰율이 44%까지 떨어지는 등 덤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저가 낙찰제 폐지나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 시행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입력 : 2008년 10월 23일 20: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