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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10-29
  • 담당부서
  • 조회수98
침체된 건설업계 살리기 나섰다
정부, 경기부양 목적…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재건축 규제 완화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등 건설업계 살리기에 나섰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검토=기획재정부 28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한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은 오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투기지역 다 푼다=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주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기지역 해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온 '투기지역 지정 3개월전 누계상승률'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초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손질해 대폭적인 투기지역 해제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주택 투기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걸쳐 72곳이 지정돼 있고,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대전·충청권 등을 포함해 88개곳에 달한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진다.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풀리게 된다.

▶내달부터 환매조건부 지방 미분양 매입=이밖에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지방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매입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10.21 건설사 지원 대책에서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 내에서 미분양주택을 사들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보증이 사들이는 주택은 지방에 소재한 공정률 50% 이상의 미분양으로, 감정평가금액 내에서 역경매 방식 등을 적용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된다. 주택업체가 향후 환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이민우

minu@jbnews.com


입력 : 2008년 10월 28일 2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