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8-10-30
  • 담당부서
  • 조회수96
건설비리 ‘3진 아웃제’ 시행
부정사례 적발시 등록 취소 등 처벌 강화

2008년 10월 29일 (수) 21:43:55 김동석 jskim@dynews.co.kr


내년부터 건설산업관련 뇌물 수수 등 부정사례가 3번이상 적발되는 업체는 등록이 취소되는 등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공공발주시스템과 건설과정의 효율화를 통해 건설사업비를 향후 5년내로 30% 줄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와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공개하고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진화위원회는 먼저 ‘부패·비리’ 이미지가 강한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진화위원회 관계자는 “부패 당사자 뿐아니라 실질적 책임자와 회사 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회이상 부정사례 적발땐 등록자체를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분야의 부패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해 보여줄 수 있는 ‘건설산업 청렴도 지수’도 내년부터 공표된다. 위원회는 공공발주시스템 및 건설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건설사업비를 향후 5년내에 30%를 줄일 예정이다.

김종훈 위원장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사비 낙찰률만 낮추는 단편적이고 파괴적인 원가절감이 아닌 기획.설계.예산, 사업관리 전반의 혁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5년이후부터는 연간 공공발주 공사 사업비 40조원 중 10조원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추정했다. <김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