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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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된다
조달청, 지자체 요청공사 지방계약법 적용키로
2008년 11월 06일 (목) 지면보기 | 2면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조달청이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달 요청하는 공사계약에 대해 지방계약법을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지자체의 조달 요청공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을 적용했지만 이번 지방계약법 전환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의 길이 넓어졌다.
조달청은 우선 적격심사 및 수의계약 대상 공사를 지방계약법에 따라 적용하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와 평가기준이 없는 일괄/대안 입찰 등 대형 공사는 내년 1월 이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경영평가 시 기존 신용평가 등급평가만으로 했던 것과 달리 신용평가 등급과 재무제표 중 입찰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산 평가에서도 국가기관 등 공사에 적용됐던 가산점 5~8%가 2~16%로 확대된다.
지역 제한입찰은 일반공사 50억 원 미만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변경되고, 전문공사도 5억 원 미만에서 6억 원 미만으로 전환된다.
시공경험평가에서는 최근 3년간 공사실적 평가만 적용됐던 것을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에 당해연도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된 공사실적도 인정된다. 또 지역 의무 공동도급은 광역자치단체 222억 원 미만, 기초자치단체 모든 공사로 적용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조달 요청하는 공사가 지방계약법으로 적용되면 해당 지역업체에 유리한 평가방법으로 심사가 이뤄져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시공 참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