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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11-10
  • 담당부서
  • 조회수100
'최저 낙찰제 폐지' 한 목소리
중견건설사 동산건설㈜ 부도원인 꼽혀
공사 할수록 손해…적정액 보장책 시급




속보=청주 가경터미널 지하차도 시공업체인 동산건설 부도로 공동도급사 및 하청, 자재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각급 자치단체의 '최저가낙찰제'가 즉각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본보 5일자 4면 보도>

충북도와 청주시,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동산건설(주)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2군 건설업체로 지방업체이면서 그동안 탄탄한 운영을 통해 1군 건설업체 진입이 유력했던 업체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올 들어 전국에 걸쳐 5개의 '최저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를 수주한 동산건설은 공사를 하면 할 수록 손해가 나는 시공구조로 인해 엄청난 자금압박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청주시가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터미널 지하차도 공사의 추정 공사비는 360억 원대, 하지만 동산건설(51%)과 지역업체인 H개발(49%)이 낙찰받은 금액은 62%인 224억 4700만 원에 불과했다.

추정공사비에 비해 무려 135억 원이나 낮은 금액에 시공하면서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면 할 수록 손해를 보는 시스템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것.

통상 추정공사비의 85%선에 낙찰이 이뤄졌다면 공사비는 306억 원대에 달해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한 공사비 확보를 통한 경쟁력 있는 시공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강구조물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 것은 청주시가 인근 개발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시공비 부담을 요구하고 토공 역시 청주시 요구액 전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토공이 제공한 공사비가 추정가격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을 경우 대안을 찾은 뒤 발주해야 했던 청주시가 서둘러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동산건설과 H개발은 착공 전 '부금 5%만 받고 모든 시공은 주관사가 한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사비에 공동도급사 모두가 공사에 참여할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날 경비 등을 소화하기 힘든데서 '이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주관사 부도로 시공을 승계해야 하는 H개발은 3차선급금 37억 4000만 원을 받고 공정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까지 책임질 수 밖에 없어 향후 '적자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주관사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H개발까지 자금유동성 위기를 초래해 연쇄도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역의 한 중견 건설업체 대표는 '2군 건설사인 동산이 올 들어 최저가낙찰제 공사 5건을 수주했다가 부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동산 사태는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하지 않았을때 엄청난 폐단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김동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8-11-09 18:51:23 (지면게제일:2008-11-10) / 김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