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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11-18
  • 담당부서
  • 조회수96
'신성건설 대체할 시공사 선정'
청주 용정조합, 공사 6개월이상 중단땐 피해 커 불가피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속보 = 지난 1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옛 법정관리) 신청을 한 신성건설이 토목·아파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조합은 17일 '신성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용정지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합은 이날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시작된 토목공사가 지난달초부터 중단돼 수 차례 공사재개를 요구했으나, 신성건설이 받아들이지 않다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며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면 조합원 등의 피해가 커 대체 시공사 선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대행사 협의, 대체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업체를 접촉하고 있다'며 '공사가 재개된다면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된 12억~13억원을 우선 변제토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구 조합장은 '신성건설이 건설 중인 아파트도 다소 입주지연이 불가피하겠지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보증회사가 지정돼 있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성건설 주택사업본부 문태수 부장은 '지난해 12월 1천285세대 가운데 800여세대를 분양받은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12월 8일까지 내야 하는 중도금 2회차의 수납을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중지하기 위해 국민은행에 중도금 지급정지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은 또 '앞으로 대책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연대해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계약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맞춰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지역 주민 80여명은 조합을 결성해 이 일대 21만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지난 2006년 12월 신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1천285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현재 800여세대를 분양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