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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11-18
  • 담당부서
  • 조회수95
정부, 행정도시 건설 또 외면?
세종시법 정부안 국회 제출 사실상 포기
민주·선진당안 만으로 이번 정기국회 심사




충청권의 최대 발전동력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해 행정도시)와 관련, 현 정부의 추진 의지가 또 다시 의심받고 있다.

국회가 늦어도 이번 주말쯤부터 행정도시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종시법)' 등 각 상임위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법안심사를 벌일 예정이지만 세종시법의 경우 정부안이 상정 안 된 것으로 17일 충청일보 취재 결과 밝혀졌기 때문이다.

즉, 국책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관련법 제정을 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이례적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세종시법의 국회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정기국회 과정 등에서 거듭 밝혀 왔지만 사실상 동 법안의 준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밝혀져 수도권규제철폐에 따른 반발에 이어 충청권의 또 다른 반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종시법은 민주당 홍재형·노영민·오제세·변재일 의원 등이 지난 9월18일 공동발의한 안과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이 같은달 23일 발의한 안 만으로 소속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시법은 민주당 안의 경우 기존 충남 연기·공주, 충북 청원 일부지역의 주변지역화 등 참여정부 틀을 유지했고, 선진당 심 의원 안은 연기군의 잔여 지역도 행정도시에 모두 편입토록 했지만 큰 골격은 역시 참여정부 안을 그대로 따랐다.

민주당 안은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세종시 관할구역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주변 지자체와의 경계를 명확하기 위해 세종시 구역을 기존의 충남 연기·공주 일부, 충북 청원 일부지역으로 구체화 했다.

즉, 관할구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예정지(연기·공주 5개면 33개리 73km²)와 주변지 (연기·공주·청원 9개면 74개리 224km²) 등 모두 297km²(연기·공주·청원 등 3개 시·군 9개면 90개리)를 모두 포함했다.

선진당 심 의원 안은 △법적지위는 특별자치시 △연기군 잔여지역을 세종시로 모두 편입 △국무총리 산하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설치 △세종시의 권역별 발전계획 △인접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특례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인접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관련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 이명수(선진당·충남 아산) 의원은 '세종시법의 정부안을 그동안 (선진당 등이)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가) 준비 자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비판하며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아 (정부 여당) 방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일단 법안심사 소위에 들어가서 (정부 여당 움직임을)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경계했다.

/서울=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