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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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문제점 ‘수두룩’
하자발생시 책임구분 불분명 분쟁발생 야기
최근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논의가 제기되면서 종합건설업계의 불편한 심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건설산업선진화 추진방안 토론회서 ‘원하도급간 상생협력적 계약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표준합의계약서식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원하도급간 협력 시너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현재 일반-전문건설업체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발주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기반 마련’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종합공사업자와 전문공사업자간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는 업역구분을 완전히 폐지한 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과 전문간의 겸업제한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의 업역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건설업 생산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하자책임이 불분명하여, 분쟁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전문 건설업체의 공종시공에 따른 하자의 구분이 모호하다”면서 “복합 공종에 따른 주계약자공종의 공사 진척에 관리능력 부재에 따른 공정진행의 문제가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주계약 공동도급이 도입한다하더라도 도입취지인 재하도급, 저가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문제는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따라서 하도급의 문제는 하도급 제도개선으로 해결해야 하며, 직접시공비 확보는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어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토부가 건산법령에 주계약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고, 행안부도 지방계약법령에 이를 도입하였지만 작동되지 않고 있다.
■발주시 문제점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을 의무화할 경우 WTO 협정 위반의 가능성이 높고, 지정 안된 공종의 전문업체의 극심한 이의제기가 예상된다.
반면 권장사항으로 발주할 경우 종합건설업체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사문화된 제도가 될 것이다.
전문건설업종을 공고상에 지정하지 않을 경우 주계약자가 어느 업종의 전문건설업을 구성원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어렵게 되고, 전 업종의 기초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전문업종별 금액을 별도로 분리ㆍ산출해 내는 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낙찰자 선정의 문제점
◇PQ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평가 어려움=전문업체의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재무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인정할 경우 종합건설업체도 같이 인정해야 하는데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이 달라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공동도급구성원에 2개 이상 업종의 전문건설업체가 포함될 경우 전문건설업종별로도 각 업종간 평균비율이 달라 평가의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종의 경영상태 평균비율도 3가지(부채, 유동, 자산회전율)만 발표하여 재무상태의 적정성 평가기준으로 미흡하다.
기술적 공사이행능력평가시 전문건설업체가 구성원으로 포함시 어느 업종을 포함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어렵다.
공고시 지정한다 하여도 별도로 전문업종의 기초금액을 공시하여 평가비중을 달리하여야 하는바 별도의 전문 업종의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기준시 시공경험 이외의 부문에서 점수획득이 어렵다. (기술자, 신기술, 기술개발투자비, 신인도 사항 등)
◇입찰시 전문공종의 금액산정시 분쟁 및 견적기간 추가 필요=최저가 낙찰공사인 경우 전문공종의 입찰금액 결정시 주계약자가 현 제도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에 따라 전체적인 금액을 공종배분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려 할 것이고, 이에 해당 공종의 금액에 대하여 실제 시공해야 할 전문업체의 의사가 배제되어 추후 시공가능여부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다.
전문공종의 금액 결정시 최저가로 내려가야 하므로 전문업체의 입찰을 통해 결정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견적기간이 추가로 필요하여 발주자 측면에서 전체적인 사업의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재하도급의 문제 발생
주계약자형 공동방식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가점 등의 현 제도하에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의 형식으로 공동도급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계약자 또는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인정여부가 문제가 된다.
주계약자 또는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을 인정하면 같은 전문업체가 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도급사(하청)와 공동도급사(원청)라는 이중 지위가 발생하여 전문업체간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많으며, 공동도급사인 전문건설업체의 재하도급 가능성이 있다.
주계약자 또는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으면 건산업 위반이며 또한 하나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실제 시공에 참여하는 전문 건설업체 수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전체 전문건설업체는 오히려 참여기회가 줄어든다.
또한 주계약자가 전문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할 경우 주계약자에 등록된 회사 중에서 선택하여 공동도급을 할 것이므로 전문건설업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또한 현재 종합건설업체들의 경우 실질적인 CM at RISK 방식의 CM역할을 하면서 공사의 종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접시공 의무가 되면 관리능력은 필요없고 시공능력(인력고용, 자재업체선정, 장비구비, 새로운 시스템 등)을 다시 갖추어야 하는 글로벌과는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제경쟁력이 저하된다.
■공정관리 및 품질의 문제점 발생
현재 공사관리체계인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의 관계에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전반에 걸쳐 관리를 하여 하도급사의 재정상태, 시공능력(인력수급, 자재, 재무상태 등) 등을 체크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있으나 전문건설업체가 공동도급인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일반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없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선행공정이 진행 안될 경우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없는데 공동도급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체가 내부사정으로 공정진행을 못할 경우 주계약자가 전문건설업체를 통제할 수단이 없고, 따라서 전체공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동도급구성원인 전문건설업체가 부도, 파산으로 해당 공종을 주계약자가 인수하거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구성원 변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현재 제도하에서는 전문건설업체의 공사포기각서가 필요한 바 전문건설업체에서 공사포기와 다른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기각서를 위한 시간과 금전적 손실이 막대하다.
전문건설업체가 주체적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품질과 관련하여 주계약자와 수평적 관계인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감독, 지시권한이 없어 주계약자가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없어 해당 공종의 품질뿐만 아니라 연계된 공종, 나아가서 전체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전체공종의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분쟁요소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설계변경 등과 관련하여 발주처 업무의 경험부재로 발주처와의 갈등 소지가 많다.
김덕수 기자 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