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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11-18
  • 담당부서
  • 조회수98
자격증 대여 건설사 1년 영업정지
[2008-11-17]

자격증 대여 건설사 처벌과 과징금 상한 인상조항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진통 끝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무사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부터 개정조항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건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규개위 사무처가 선별한 건산법상 규제는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5,000만원→1억원), 자격증 대여 건설사 처벌강화(대여자격증으로 등록기준 충족 때 1년 영업정지), 하도급통보서의 4대 보험료 반영 의무화, 하도급 부당특약의 불공정행위 포함 등 4건이다.

 사무처는 이들 규제를 비중요규제로 분류해 위원회 심의 없이 신속히 처리하려 했지만 최병선 규제개혁위원장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분위기는 돌변했다.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과 자격증 대여 건설사 처벌강화 조항이 명백한 규제이므로 분과위 회의가 아니라 규개위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반면 규개위 본회의 심의에서는 국토부가 제시한 관련 규제조항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서 결국 원안대로 통과했다.

 하도급통보서의 4대 보험료 반영 의무화, 하도급 부당특약의 불공정행위 포함 등 다른 조항들은 별도 심사 없이 국토부 개정조항이 수용됐다.

 다만 하도급 부당특약의 불공정행위 포함 조항은 후속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상 이미 처벌하고 있는 사안을 건산법에 중복 규정하는 데 따른 법적 불일치 문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규개위 사무처도 이런 가능성과 촉박한 입법시일을 고려해 부당특약 조항을 이견 없이 수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최대한 빨리 거쳐 12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정기국회의 법안 제출 가능성은 있지만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로 이어지는 심의?의결과정은 내년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국토부 역시 이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김국진기자 jinny@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