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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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법령 위반 처벌받은 업체
관급공사 입찰서 1년간 불이익
조달청, 신인도평가 등 감제 충북 9곳
이호상 기자 gigumury@ccdn.co.kr
앞으로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건설업체는 정부공사 입찰에서 1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올 상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100개 건설업체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와 적격심사의 신인도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고 최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때 1회 위반한 업체는 0.5점,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1.0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적격심사 때도 1회 위반은 0.15점, 2회 이상 위반업체는 0.3점이 감점된다.
현재 환경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100개 업체 중 2회 이상 위반업체는 전국에서 4개사, 1회 위반업체는 96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환경관련 법령 위반 공사현장을 보면 경기가 31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14곳, 경남 9곳, 충북 9곳, 충남·서울·대구·울산 각 5곳, 전남·광주·인천 각 3곳, 부산 2곳, 전북·대전 각 1곳 등이다.
신인도 평가란 건설업체들의 관계법령 준수여부를 평가해 PQ 또는 적격심사 때 갇감점을 주는 제도로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법령 준수의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한편 조달청은 건설업체들의 처벌내용을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 공공기관들이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건설업체도 자기 실적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