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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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종전기준 유지… 25일 공고분부터 적용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편성기준과 공사비 배정규모가 확정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은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을 확정, 오는 25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1ㆍ2등급의 경우 종전 편성기준으로 유지되고 3~5등급은 최근 2년간 시평액 증가율을 반영하되 6등급은 업체수가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됐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1ㆍ2등급의 경우 현 편성기준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최저가 입찰대상공사(추정금액 330억원 이상)는 1ㆍ2등급에 한해 지금처럼 그대로 적용된다.
조달청은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과 저가투찰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키 위해 대한건설협회의 의견을 수렴, 3등급 이하는 현행대로 최저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배정 규모는 1등급 업체의 경우 토건 970억원 이상, 건축은 550억원 이상 공사에만 참여할 수 있게 되며 2등급 참여대상은 토건 330억~970억원, 건축은 330억~550억원 공사다.
또한 3~5등급은 최근 2년간 시평액 증가율이 반영돼 3등급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170억~330억원에서 200억~330억원으로 조정됐다.
4등급은 110억~170억원에서 130억~200억원으로, 5등급은 75억~110억원에서 80억~1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6등급 업체의 경우 50억~75억원에서 50억~80억원으로 다른 등급보다 조정폭이 다소 축소됐다.
조달청은 6등급의 경우 지나치게 업체수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등급보다 조정폭을 낮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등급별 업체수는 1등급 174개사, 2등급 323개, 3등급 443개, 4등급 665개, 5등급 1,530개, 6등급 2,450개사로 1ㆍ2등급은 작년 수준, 3ㆍ4등급은 작년보다 줄어든 반면 5ㆍ6등급은 업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최근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율을 감안해 편성기준을 마련했다”며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확대 및 건설업체간 균형발전을 도모키 위해 하위등급업체에 공사물량 배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한 “업체수가 작년에 비해 많이 늘어나 과밀하게 몰린 등급은 조정폭을 소폭으로 운용, 업체당 배정건수가 타 등급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양규기자ykha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