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1-24
- 담당부서
- 조회수94
위기의 건설업체 '생사기로'
경기침체·자금난·구조조정 '삼각한파'
2008년 11월 23일 (일)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자본금 평잔 유지여부 …영업정지 늘듯
지역 경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일반건설업체들이 가장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
특히 정부와 금융권이 1군 100대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인 데다가 건설업 자본금 기준이 강화되고, 영업정지 등 퇴출이 잇따르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업계에 따르면 대형건설업체들이 대주단 가입을 계기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긴축경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여파가 지역 중소 건설업체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는 시공평가액 100위권내 업체가 전무하지만 20여개 업체가 상위권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어 대주단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대형건설사 대부분이 경기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아파트 분양 등 건축관련 사업보다는 대형 SOC관급공사 수주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 지방공사에서도 입찰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토해양부가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 건설업체의 자본금 실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심사를 강화하고 나서 잔뜩 긴장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매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에 정해진 자본금 평균잔액(이하 평잔)을 법인 통장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라 연말까지 면허 종류별로 5억∼12억원 이상을 통장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리지침이 지난 7월 개정되면서 지난해까지 최대 7일 정도였던 예치기간이 30일 이상으로 크게 늘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수억원에 이르는 자본금을 구하기 위해 고금리의 사채시장에까지 손을 내밀고 있다.
이 지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나 최악의 경우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토건 면허를 갖고 있는 A업체는 자본금 12억원을 맞춰야 하나 최근 금융위기 상황에서 은행권에서는 일찌감치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이로인해 자본금을 채우지 못하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여 내년 영업정지 업체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의 경우 건설사들이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이 부족, 건설업 등록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충북에서 이미 27개사가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현재 국토해양부가 자본금 미달업체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이고 있어 조만간 해당업체 명단이 통보될 경우 정지 업체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충북도회는 올해 자본금 미달업체 180개사에 대한 정밀심사를 중앙에 통보한 바 있다. 현재 충북 일반건설업체수는 637개사다.
충북도 관계자는 '건설경기 불황에 따라 일감 없이 유령회사 형태로 운영하다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영업정지를 당하는 지역건설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