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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11-24
  • 담당부서
  • 조회수92
등급별 공사비 배정규모 확정
조달청, 운용기준 개정안 25일 시행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편성기준과 공사비 배정규모가 확정돼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은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을 확정, 25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1·2등급의 경우 현 편성기준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최저가 입찰대상공사(추정금액 330억원 이상)는 1·2등급에 한해 지금처럼 그대로 적용된다.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과 저가투찰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키 위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3등급 이하는 현행대로 최저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공사배정 규모는 ▶1등급 업체 토건 970억원 이상, 건축 550억원 이상 ▶2등급 토건 330억∼970억원, 건축 330억∼550억원 ▶3등급 200억∼330억원 ▶4등급 130억∼200억원 ▶5등급 80억∼130억원 ▶6등급 50억∼80억원으로 조정됐다. / 이민우

minu@jbnews.com


입력 : 2008년 11월 23일 19: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