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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11-25
  • 담당부서
  • 조회수98
행정도시 건설사업 대전·충북업체 참여 길 열리나
현행법 충남에 주영업소 둔 업체만 입찰가능
이시종 의원 법 개정안 제출 국회처리 주목

2008년 11월 25일 (화) 지면보기 | 3면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남 연기·공주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에 대전과 충북 소재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돼 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법으로는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역인 충남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 지역업체로서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충청권 업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 치열한 입찰경쟁도 예상된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지난 21일 행정도시 건설에 대전, 충북 소재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행정도시의 경우 충남 연기군·공주시, 충북 청원군으로 구성돼 있으나, 예정지역인 충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지역업체로서 사업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편익과 비용부담의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예정지역·주변지역 및 그 인접지역이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도 경쟁 참가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충북 출신 이 의원을 비롯해 홍재형·송광호·김종률·노영민·오제세 의원, 대전출신 권선택·이재선·김창수·임영호 의원 등 10명이 서명했다.

앞서 충북 출신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지난 6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세종시 관할 구역에 포함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를 두고 있는 자는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항목을 법안에 명기, 대전·충북 건설업체들의 행정도시 건설 참여의 길을 열어뒀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