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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12-03
  • 담당부서
  • 조회수96
연말 평잔 맞추려고 사채 쓰는 건설업계
자본금 예치기간 30일로 확대… 엎친데 덮쳐


이호상 기자 gigumury@ccdn.co.kr



연말, 건설업체들이 ‘자본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부실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연말까지 일정액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자본금 심사기준’을 강화했기 때문.

충북지역 건설업체 중 올 들어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실적 ‘제로(Zero)’업체가 절반을 넘을 정도로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체들에게 강화된 자본금 심사기준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들은 자본금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한파로 ‘돈 가뭄’이 지속되면서 건설업체들의 자본금 확보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이로 인해 일부 건설업체들은 사채시장에까지 손을 벌리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부실 건설사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자본금 심사기준 강화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매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에 정해진 자본금 평균잔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 연말까지 각 건설업체들은 △건축 5억원 △토목·조경 7억원 △토건·산업설비 12억원 등 면허 종류별로 5억∼12억원 이상을 통장에 보유, 30일 이상을 예치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7일 정도만 예치하면 됐다. 이로 인해 대부분 건설업체들이 수억원에 이르는 자본금을 구하기 위해 고금리 사채시장에까지 손을 벌리고 있다.

지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나 최악의 경우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기 여파로 은행들이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어 수도권 사채시장을 찾는 건설사들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북지역 중견건설업체 한 대표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충북지역 건설업체 절반 이상이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자본금 심사기준 강화는 건설업체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 은행들이 건설업체들에게 돈을 빌려 주느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도 건설업체 보증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몇몇 지역 건설업체들은 수도권 사채시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 1억원을 한 달 동안 빌려 쓰는데 400만∼50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고리대금업자가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난립한 건설업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충북지역 중견건설사 임원은 “건설업계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업체 난립”이라면서 “부실한 건설업체 정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비회원사를 포함한 도내 639개 건설업체(종합면허)가 5천865억7천만원의 공사(민간공사 제외)를 수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 이상 감소했다. 특히 381개 회원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무려 201개 52.7% 건설사가 올 들어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했다.




입력 : 2008년 12월 02일 20:50:40